1956년 회사법 제20조에 따른 회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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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앞서 지적된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1956년 회사법에 따른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엠블럼과 이름은 1950년 법에 따라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합니다. 회사법무행정학과의 관계입니다. 이후 회사는 회사의 등록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머리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선물 미니계좌업체.
각 사업의 각서
모든 회사의 지침에는 다음 구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1956년 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이름의 마지막 단어가 “Limited”인 회사 이름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Limited”라는 이름을 가진 공개 회사인 경우. 이름은 ” Private Limited”로 지정됩니다. 개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회사의 등기사무소가 있는 상태. 회사의 목적물이 직접 등기된 상태. 즉시 존재하는 협회의 경우에는 그의 목적에 대한 각서가 됩니다.
회사 소집 전 법은 1965년입니다. 회사 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의 경우 1956년입니다. 그러한 소집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회사의 주요 목적이 추구됩니다. 회사가 등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그의 대상 실현에 우연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름에 있는 회사의 주요 목적은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더 많은 목적은 조항 (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이름의 회사 등록이 등록됩니다.
물건을 이용한 거래 이상의 기업인 경우. 회사 이름에는 Coimbatore에 회사 등록을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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